여권 종류와 여권 발급 방법 바로 알기
여권 종류에는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권별 발급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관용·외교관여권과 여행증명서를 제외한 일반여권, 거주여권의 발급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여권 발급 방법>
일반여권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의전상 필요한 경우나 질병 혹은 장애가 있을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했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일반여권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입니다.
일반여권 접수비용 : 수수료
일반여권 구비서류 :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가능하며 전자워견이 아닐 경우 2매가 필요), 병역관계서류
단, 병역관계서류와 가족관게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거주여권 발급 방법>
거주여권 발급대상 :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였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일경우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인해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으나 원국적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여권 접수처 : 광역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입니다.
거주여권 접수비용 : 수수료
거주여권 구비서류 : 거주여권 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병역관게서류, 가족관걔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해당자만)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는 해외이주 신고자일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여권 사진 규격(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사진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 사이즈의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만 가능합니다.
천연색 상반신 정면을 탈모(모자를 착용하지 않은)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는 3.2~3.6cm 이내여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권사진 품질은 복사 혹은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은 사용할수 없으며 사진이 접히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못하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여권 발급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여권사진규격에는 얼귤 비율과 얼굴 방향, 어깨선, 표정, 안경, 모리모양과 악세사리, 조명, 배경, 의상 등 준수해야할 규정이 많기 때문에 사진 촬영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여권 수수료를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